피카소 찬양하면 반공법 위반으로 입건되던 시절
페이지 정보
본문
▲ 피카소 찬양하면 반공법 위반 1969년 6월 9일자 <경향신문>
1969년 6월 9일 월요일 <경향신문> 7면에 '피카소 찬양하면 반공법 위반'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2단짜리 기사 내용.
크레온(크레용) 제조업자인 삼중화학 대표 박진원씨가 크레파스와 물감에 피카소라는 상표 이름을 붙였는데,
피카소가 1944년 국제공산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박진원씨가 서울지검공안부에 반공법 위반으로 입건.
결국 삼중화학에서는 피카소 크레파스와 물감을 피닉스 크레파스와 물감이라고 상표 이름으로 바꿔야 했음.
심지어 후라이 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코미디언 곽규석이 TV 생방송에서 "피카소 그림 같다"라는 말을 했다가 정보기관에 불려갔음.
- 이전글1박 2일 옛날과자 상인 해명글 3봉지에 20만원.... 23.06.06
- 다음글인공지능 학습 실패 사례. 23.06.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