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부사관 성폭력한 국방부 중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lb 댓글 0건 조회 3,793회 작성일 23-06-08 14:08 목록 답변 본문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어렵사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했다고 함... 계속 군대생활 해야하니까 억지로 선처했겠지..? 꼭 항소심 판사들 보면 1심 판결 개무시 하는게 특기인듯.... 이전글속보) 소크라테스 사망 23.06.08 다음글묵은 쌀, 벌레먹은 쌀 구합니다.jpg 23.06.08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