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자살한 고용노동부 직원 관련 추가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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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b 작성일 23-06-09 16:38 조회 3,811 댓글 0본문
현재 웃대에 글을 쓰는 본인은 고용노동부 직원이고
2023년 5월 1일 자살한 고인의 동기이다.
비록 익명으로 글을 쓰지만
나 또한 9급 신규 근로감독관으로서
고용노동부 내부 사정을 폭로하는 글을 보고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글을 쓴다.
간략히 배경을 소개하자면 이렇다.
1. 2023.5.1. 고용노동부 신규 직원이 승용차에서 숨진 채로 발견됨.(자살로 추정)
2. 고인이 사용하던 관사에서 유서가 발견됨.(가족 및 함께 일하던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
3. 대략적으로 밝혀진 진상은, 고인께서 특별민원인에게 고소를 당했고 다량의 사건 및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여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이라는 거였음.(아래 사진에서도 볼 수 있지만 기안문만 1,100개 이상 작성)
4. 고용노동부 내부 포털 게시판에 추모의 글이 다량 올라오고, 노동부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주장하는 내용의 글도 다량 올라옴.
5. 고인이 일하시던 지청의 지청장이 추모의 글을 올림.
6. 지청장이 올린 추모의 글에 의문을 품은 고인의 동기가, 지청장을 지탄하는 글을 고용노동부 내부 포털 게시판에 게시함.
8. 각 지청, 본부 차원에서 근로감독관 처우 개선 및 특별민원 대처방안에 대하여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듣는 등 사후 처리 중임.
9. 추후 2023.7. 정기전보 때부터 9급 신규는 근로감독관으로 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도는 중. (그럼 이미 임용된 신규들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10. 그리고, 오늘 아래 사진과 같은 글이 theqoo라는 사이트에 게시됨.
더쿠 글을 요약하자면,
1. 고인께서는 특별민원인에게 고소와 인신모욕 등을 당하는 와중에도, 고용노동부로부터 보호받기는 커녕 주의촉구처분을 2회 받음.
2. 고인께서 시보해제되고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용된 2월부터 고인께서 돌아가신 5월 1일까지, 약 2개월 반 동안 1,100개의 기안문을 올림. 이는 살인적인 수치이며 워라밸은 개나 줬을 것으로 보임. 이는 선임들이 소위 '일감몰아주기'를 한 결과임. (사실,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고인께서 일했던 지청에서는 시보해제 전인 임용 바로 직후부터 고인께 진정,고소 사건 업무를 주었음. 특사경 지목 이전엔 사건 처리 권한이 없지만, 두당 사건 개수를 줄이기 위해 신규에게도 사건을 배정한 듯.)
3. 고인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진상 규명 등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고인의 빈소에 높으신 분들이 오신 점만 감사하는 지청장의 태도가 매우 어이가 없음.
웃대에 이 글을 올리는 본인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일반 경찰은 하지 않는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바,
다른 직렬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친절, 봉사와 같은 공직 가치가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맞는지가 의문임.
업무 특성 상 특별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본부 차원에서 근로감독관을 보호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주변에서 본 업무태만자들이 너무 많음.
열심히 일 하는 사람들은 정신과에 다니거나 자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업무태만자들을 보면 업무 불균형에 더욱더 현타가 올 수 밖에 없음.
(일을 못 한다는 이유로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며, 심지어는 진정 및 고소 사건을 배정받지 않고도 근로감독관 수당은 수령하는 등 세금을 낭비함.)
진정, 고소 사건을 100개 넘게 쌓아놓고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인사이동 때 다른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이동하는 등의 업무태만자에게는 반드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함.
왜 이런 사람들에게 징계를 안 내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지 모르겠음.
부디 이슈가 되길..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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