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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공 차듯 女얼굴을…격투기 수련자 발차기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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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b
댓글 0건 조회 6,504회 작성일 23-06-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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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캡처_13-6-2023_16820_n.news.naver.com.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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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캡처_13-6-2023_16831_n.news.naver.com.jpeg

 

도로에서 길을 지나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허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일행마저 얼굴 등을 십여차례 때렸다고 함...

 

폭행으로 넘어져 있었는데 얼굴을 들어 무방비로 바닥에 앉자 발로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 시키고, 이름 말리려고 온 사람도 복부를 차 넘어뜨리는 등 무차별 폭력을 했음

 

가해자는 2년 4개월 정도 격투기를 수련한 경력도 있다고...살인미수 아님?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다고 함^^^

 

살인미수가 꼴랑 6개월인게 말이냐 방구냐? 판사 되는 기준이 궁금해질 정도임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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