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세 친모 때려 숨지게 한 심신미약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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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b 작성일 23-06-16 09:41 조회 3,883 댓글 0본문
출처 : "혼자 못 모셔" 암투병 시각장애 친모 숨지게 한 아들 징역 10년 확정 (naver.com)
80대 친모는 유방암을 앓고 시각장애인 1급으로 앞으로 보지 못해 거동이 불편했고,
이 친모를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 돌봐야 하는 아들은 상황을 벗어나려고
밤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친모를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됐다.
이 아들은 조현병을 진단받고 통원 치료를 받은 전력으로
자신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서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고, 모친을 살해하지 않았으며
모친을 살해했다고 하더라도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1심은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맞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요즘 가족끼리 서로 죽이고....진짜 폐륜이다
와중에 항소까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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