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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아들 몸에 멍들게 때리고 훈육 주장한 친모…실형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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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b
댓글 0건 조회 4,192회 작성일 23-06-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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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아들 몸에 멍들게 때리고 "훈육" 주장한 친모…실형 피했다 | 인스티즈

출처 : 6세 아들 몸에 멍들게 때리고 "훈육" 주장한 친모…실형 피했다 (naver.com)


6세 아들이 유튜브를 본다는 이유로 각종 둔기로 폭행한 40대 친모

무선 청소기, 빗자루 등으로 때려 골반과 등에 멍이 들게 하거나

길에서 지나가는 자전거를 피하지 않는다며 아들의 머리를 밀어 버스정류장 아크릴판에 부딪히게 하고,

약 10분간 소리 지르는 등 정서적, 신체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됨

하지만 그 친모는 훈육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함


저게 훈육?ㅋㅋ

자전거를 안 피한다고 저렇게 훈육하는 부모가 어딨지

더 어이없는 건 재판부에서 피해 아동을 바르게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ㄷㄷ

이런 기사 글만 봐도 그런 의지가 1도 안 보이는게 느껴지는데

판사는 천사다 천사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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