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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만 소송 건 이유?…"타 멤버와 달리 이중계약 사실 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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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료슬롯
댓글 0건 조회 544회 작성일 26-07-0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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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9월 25일 중국 자본 회사인 'AAO'와 전속협약을 체결했다. AAO는 뉴진스가 지난 2025년 3월 21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이틀 뒤인 3월 23일 출연을 강행해 논란이 되었던 '홍콩 컴플렉스콘'의 주최 측이 조세피난처인 케이만제도에 설립한 법인이다. 또 이 회사는 과거 하이브 이사진에게 어도어 매각 제안서를 직접 송부했던 주체이기도 하다.

해당 전속협약서의 계약 조건에 따르면, 뉴진스의 연예 활동은 물론 어도어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AAO 측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 계약은 체결 이후 9개월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연장되는 구조였다. 이는 기존 소속사인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중계약이라는 것이 어도어 측의 주장이다.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다. 어도어 측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복귀한 뉴진스 다른 멤버들은 이러한 이중계약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도어에 전적으로 협조했으며, 이에 따라 어도어는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모친은 다른 멤버들과 달리 해당 전속협약 체결 사실을 끝까지 함구하며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 어도어의 입장이다. 어도어 측은 법정에서 지난해 12월 1일 멤버 부모들 간에 오간 대화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대화록에는 어도어 측이 과거 논의 사안에 대해 질문할 경우, 답변을 회피하고 법률사무소를 통해서만 소통하라고 다른 부모들에게 지시하는 다니엘 모친의 발언이 담겼다.

https://naver.me/5UVsBn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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