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 가짜 날씨 퍼트리면 과태료 1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USDT티비 작성일 26-07-06 03:47 조회 189 댓글 5본문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5837807

올여름 날씨를 두고 SNS에서 퍼지는 가짜 뉴스 때문에
기상청이 빡침
최근에 AI를 활용해서 자극적이고 출처가 불분명한
허위 기상 정보들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민 혼란은 물론이고 피해까지 우려된다고 함
SNS에서는 '올여름 장마가 한 달 내내 이어진다'
'기온이 45도까지 오른다' 같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졌고
이를 제습기 공동구매나 장화 판매 등
상업적 광고에 활용하는 사례도 적발됨
현행 기상법상 기상청이나 등록된 기상예보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예보나 특보를 하게 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함
기상청은 이달부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허위 예보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조치도 적극 검토하기로 함
출 처











2만스피님의 댓글
2만스피 작성일기상청 매일 과태료 내서 파산 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