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선 도로에서부터 속도를 줄이지 못한 오토바이가 100m 남짓 떨어진 집 안으로 돌진했음
사고가 난 지방도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km인데....운전자는 빠른 속도로 왔고, 굽은 도로에서 브레이크를 잡지 못해 사고가 남
다행히 마침 외출하고 있어서 아무도 없었고, 헬멧과 보호장비도 입고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도 안 다침
그래도 오토바이 운전자에겐 엄중한 벌을 줘야 함...저게 무슨 민폐냐...진짜
그냥 과속방지턱을 졸라 설치 해야지 안 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