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80035?sid=102
먼저 종이 우편물 대신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11월 시범 운영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기존 고지서는 위반 사진 1장만 첨부됐는데, 알림톡에는 위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QR 코드도 함께 넣을 계획이다.
우편물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위반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회사에서코고는중님의 댓글
회사에서코고는중 작성일그런거 하게 할거면 좃카오광고조 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