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 경보에 3분 지각했더니…증명 못하면 반차 차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lb 댓글 0건 조회 4,998회 작성일 23-06-20 16:10 목록 답변 본문 A씨의 회사 취업규칙에서는 매월 지각 2회는 연차유급휴가에서 반일(0.5일)을 차감하게 되어 있다고 함 근데 이미 A씨는 지난달 초 10분 지각으로 1회가 누적된 상황이였다는거... 아 10분 지각은 인정해 A씨가 잘못했지^^ 근데 다음에 또 대피 경보가 울리면 그때도 회사에 지각할까 봐, 대피 상황을 회사에 어떻게 증명할지 고민해야 할까 봐 하는 걱정....이게 맞냐.. 대피를 했다는 증거를 어케 하냐....진짜 실제 상황이였음 어쩌려고,,,누가 그런걸 다 남겨둬.... K직장인은 미사일 맞고 죽더라도 출근하다 죽어야함?.? 이전글피터 파커가 슈퍼거미에 물리지 않는 세계관 23.06.20 다음글앞바퀴 빠진 채 착륙한 아찔한 사고... 23.06.20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