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6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제자인 B군과 11차례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음
A씨의 남편은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했음
A씨는 기간제 교사라고 알려졌고, 사건 이후 계약을 해지했다고 알려짐
근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고작 2년 구형이네...그리고 가장 여기서 피해자는 남편....
그리고 고교 남학생이 싫었으면 얼마든지 힘으로 거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11번이면 서로 즐겼다고 보는게 맞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