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가 자신을 타박해 화가 난다는 것이 범행의 이유라고 합니다...참...
노서울 노원구 원자력병원 7층 병실에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병상에 누워있던 60대 장모 B씨에게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다행히 다른 환자 가족의 도움으로 구조됐으나 얼굴과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건 살인미수뿐 아니라, 병원에서의 방화까지 적용해서 가중처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주변에서도 도움을 주지 못한 채로 사람이 불길에 돌아가시고, 병원 내에 불까지 번졌으면...초대형 사고였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