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7개월 된 30대 男, 전자발찌 차고도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lb 댓글 0건 조회 5,637회 작성일 23-06-26 13:55 목록 답변 본문 A씨는 범행 당일 집으로 돌아가던 B군을 뒤따라가 아파트 복도 등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A씨는 지난 2019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뒤 지난해 7월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했으나 7개월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또 2011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 이정도면 반성 따위는 전혀 없네요.....과연 또 출소하고 안 그럴까???? 저런 더러운 짐승을 사회에 내보내면 큰일인데....무기징역 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글여기 여기 버스 기사와 승객의 수신호…몰카범 잡았다 23.06.26 다음글집안에서는 글러먹은 누나 23.06.26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