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의붓딸 12년간 성폭행한 계부, 징역 13년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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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b 작성일 23-07-03 14:21 조회 3,098 댓글 0본문
출처 : "성욕 채우기 급급"…초등생 의붓딸 12년간 성폭행한 계부 (naver.com)
A씨는 의붓딸 B양을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성폭력은 멈추지 않고 B양의 청소년 시절 뿐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수차례 범죄 행위를 반복했다.
B양이 성인이 되어 원룸을 얻어 따로 살기 시작한 후에도 4번이나 찾아가 성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고통에 시달리던 B양은 극단적 시도까지 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지만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 중이라고 한다.
12년간 그 짓을 했는데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해 참작? 다
엄마는 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13년도 짧은데 불복??? 그게 반성을 하고 있는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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