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의 증손자도 일본 황위 승계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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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SDT티비 작성일 26-07-19 14:57 조회 159 댓글 4본문

이번에 일본 천황과 황족 일가에 대한 법률인 황실전범이 개정되면서
최대 38촌까지 황위 승계가 가능해졌다는 소식은 다들 접했을거임
그래서 영친왕과 이방자(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 여사의 양손자인
이원 씨의 경우, 촌수만 따지면 26촌이므로 황위 승계가 가능해보임ㄷㄷ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건
1947년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명령에 따라 신적강하된 11개 구궁가의 부계 후손들임
따라서 모계 후손에 해당하는 이원 씨는 해당이 없는걸로 보임..


근데 솔직히
만약 사람이 없어서 36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면
이쪽이 훨씬 적통성이 넘쳐보이긴함 ㄹㅇ


여담으로, 이번 개정안은 자민당 상왕으로 군림 중인 아소 다로의 입김이 컸다는 말도 있는듯
아소 다로의 여동생이 현 천황의 당숙인 故토모히토 친왕의 아내이기 때문임
원래는 여성 황족이 일반인과 결혼하면 황적에서 제외되고 주민등록을 통해 일반 시민이 되는데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서 일반인과 결혼한 여성 황족도 황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됨











야율아보기님의 댓글
야율아보기 작성일중산정왕 후손 유비가 헌제랑 20촌 사이니까그냥 새 왕조를 개창한다고 봐도 무방한 촌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