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중국인, 간첩죄 적용 불가…이유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USDT티비 작성일 26-08-12 09:15 조회 193 댓글 2본문

군사기밀 유출 중국인, 간첩죄 적용 불가
• 국내 군사기지 주변에서 군사기밀을 수집·유출한 중국인 피의자들이 오는 9월 시행될 개정 형법상 간첩죄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이는 개정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기존 법률에 따라 일반이적죄 등으로 처벌받게 되기 때문이며, 이는 외국인의 안보 침해 행위를 엄단하기에는 현행 법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 비록 간첩죄 적용은 어렵지만, 법원은 일반이적죄를 적극 적용하여 외국인의 안보 침해 행위에 대해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63129?sid=102
ㄹㅇㅋㅋ만쳐라











가능성의짐승님의 댓글
가능성의짐승 작성일9월부터는 간첩죄 적용 된다는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