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2.1㎏ 밀반입 혐의 40대 외국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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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료슬롯 작성일 26-08-15 16:56 조회 138 댓글 23본문
댓글목록 23
如一님의 댓글
如一 작성일저 일과 거의 똑같은 건 봤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봤었는데... 불체다발국가 국민들이 마약을 들여오다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난 마약인지 몰랐다. 짝퉁 들여오는 줄 알고 낀거다' 라고 주장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의는 짝퉁밀반입인데 결과는 마약 수입. 마약수입에 대한 과실범 처벌규정은 없으니까 불가벌. 이렇게 판결이 나온겁니다. 위수증 등이 아니라. 물론 검사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판사는 그거 입증안되었는데? 해버렸더군요. 이 사람들이 무죄판결 받고 나니까, 대한민국 정부에 소송걸겠다. 그 동안 나를 합법적으로 체류하도록 허가하라! 고 신청하더군요. 개인적으로 판결을 뭐라할 주제는 못되는데....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저 논리대로라면 처벌가능한 범죄가 몇이나 남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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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즈가브님의 댓글
아즈가브 작성일마약 관련으로 처벌 안 받는거지 다른 명목으로는 받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