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아이가 카페 실내에서 벌에 물려 물놀이 휴가 계획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USDT티비 작성일 26-08-16 18:18 조회 184 댓글 14본문
선요약
1. 18개월 아이와 오로지 "물놀이"를 목적으로 가평 키즈 풀빌라 (성인5명 포함 1박 80만원) 예약했으나 체크인 전 방문한 카페 실내에서 아이가 벌에 쏘여 물놀이 계획이 무산됨
2. 카페 직원들의 대처에 화가 났지만 추후 그 자리에 없었던 카페 사장과의 연락을 통해 사과를 받았고 합의를 요청하여 최소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그 마저도 과하다고 답변을 받은 상황
3. 진짜로 과한 요구를 한 것인지 (이른바 진상짓인지)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인지 객관적인 평가를 부탁하려고 함
최근에 물놀이에 재미를 느끼는 18개월 아이를 위해 연휴 기간에 물놀이 휴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근에 아이가 수족구에 걸리기도 했고 지금도 수족구가 유행 중이라 공용 수영장 보다는 단독 수영장이 좋을 것 같아 가평의 키즈 풀빌라를 예약했고 성인 5명 (친할머니 아빠 엄마 고모 고모부) 포함 1박 약 80만원이었습니다. (단독 수영장 온수 사용료 약 5만원 포함 가격)


실내 거실은 키즈 카페처럼 아이가 놀 수 있게 꾸며져 있고 단독 수영장이 있는 숙소이며



숙소 앞 야외에는 간단한 아이들 놀이기구 및 약 8개 숙소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수영장이 있는 빌라입니다.
입실이 3시였기에 입실 전 잠시 휴식을 취하려 1시 20분경 숙소 근처 한옥 컨셉의 카페에 방문하였고 음료를 주문하고 2층으로 올라갔으며 신발을 벗고 올라가 방석에 앉게 되어 있는 입석이 있어 아이의 신발을 벗기고 그 위에 올려놨습니다.
아이가 돌아다닌 것은 아니고 점심 식사 중에 옷이 더러워져 바지를 갈아입히기 위해 제가 아이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를 세워둔지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아이가 갑자기 통곡을 하기 시작했고 놀란 아이 엄마가 아이를 안아들어올리자 아이 발 근처에 있는 방석에 벌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고 벌을 죽이고 아이 발을 확인하니 벌에 물려 발이 점점 붓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서 근처 응급실을 검색해봤지만 제일 가까운 응급실이 40~50분 거리였고 가는 길에 아이가 어떠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지 알 수 없었기에 1시 30분 경 119를 불렀고 1시 45분 경 구급차가 도착했고 지금은 괜찮으나 알러지 반응이 지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서 병원을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응급대원분의 권유로 응급실을 가게되었습니다.
약 1시간이 걸려 응급실에 도착했고 간단한 치료와 알러지 약을 처방받았고 하루이틀 정도는 물에 닿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물놀이 휴가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간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화가 난 점은 카페의 대처입니다.
사장이 부재 중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부재 중인 것도 아이가 응급실로 실려가고 한참 뒤에 직원에게 항의한 후 알게된 사실입니다) 아이가 벌에 물린 후 냉찜질이 좋다고 알려주신 옆 테이블 어머님의 조언에 따라 카운터에 얼음을 요청하며 아이가 벌에 물렸다고 알렸으나 직원은 "말벌이 아니라서 괜찮을거에요" 라는 반응이었고 아이가 계속 아파해서 2층에서 울고있자 그제야 잠깐 2층에 방문하여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내려가곤 한 번도 상황을 파악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구급차가 도착해서 아이가 실려가는 상황에서도 어떠한 직원도 밖에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실려간 후 화가 나신 아이 할머니와 고모가 카운터에 항의하자 "지난 주에 벌집을 제거해서 괜찮을 줄 알았다, 손님이 많아 바빠서 상황을 살펴볼 겨를이 없었다" 등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고 피해보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하자 그제서야 사장님이 부재 중이고 사장님 번호를 알려드릴테니 이쪽으로 연락해주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벌의 종류 유무에 따라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으로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설사 사장이 부재 중이라 직원 밖에 없다고 해도 카페 내에서 일어난 사고인만큼 상황을 파악하고 그 즉시 사장에게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은 점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말벌이 아니라서 괜찮을 거에요, 지난주에 벌집을 제거해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라는 말은 카페 내외에 벌이 있다는 것을 사장은 물론 직원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저희 포함 손님들 모두 카페 내 벌 조심에 대한 안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하다 못해 주의문구 같은 표지판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안전배려의무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이후 다음날 아침에 전해받은 카페 사장님 번호로 문자를 드렸고 오후 12시 경에 전화 통화를 통해 사과와 함께 책임보험을 통해 처리하겠다 하여 마무리되는 줄 알았으나 20분 정도 지난 후 다시 전화가 와서 "카페 시설물에 의한 사고가 아니다보니 보험처리가 안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합의하고 싶은데 원하는 합의금을 말씀해주고 납득 가능한 선이면 합의하고 싶다"라고 하여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아이 엄마와 상의를 통해 수영장은 이용하지 못했으나 아이가 응급실을 다녀온 후 상태가 많이 좋아져 물놀이를 제외한 여러가지 놀이기구를 재밌게 즐겼고 모처럼의 가족여행이니 더이상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진료비, 약제비, 교통비 약 5만원 + 단독수영장 이용금액 5만원 + 시간적 정신적 피해보상 20만원, 총 3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다시 연락이 와 "펜션 수영장 이용불가 및 위자료 25만원은 어려우며 진료비, 약제비, 교통비 약 5만원에 위자료 5만원 ,총 10만원을 지급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왔고 이해를 돕기 위한 첨부라며 아래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아마도 ai 를 이용한 내용 같습니다. 민법 제 393조 제 2항에 따라 저희가 수영장을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고 전에 알 수 없었으니 그에 따른 피해보상은 해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마음같아선 키즈풀빌라 1박 비용까지 청구하려했으나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 최소한으로 제시했다고 생각했던 30만원 (위자료만 치면 25만원)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카페 사장님의 말씀에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ai 답변에 대한 내용을 첨부해주셔서 저도 해당 내용에 대해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니 "수영장 이용금액"에 포커스를 맞추지말고 "18개월 아이의 상해 및 여행 훼손에 대한 통상적인 위자료"에 포커스를 맞추면 25만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답변하네요.
(ai이다 보니 당연히 이용자의 편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겠죠...)
제미나이의 추천대로 "합의금이 과하다고 판단하신다면 보험처리 해주시고 보험처리가 안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라고 답장하려다가 제가 너무 과한 보상을 요구하는지, 흔히 말하는 진상인지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긴 글이지만 보시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아이 재우고 아이엄마와 긴 이야기를 나눠야할 것 같네요.











몽키헌터님의 댓글
몽키헌터 작성일벌집이 있는것도 아니면 걍 재수없는 상황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