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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캣맘을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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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SDT티비 작성일 26-08-22 08:09 조회 179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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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캣맘이 설치한 고양이 급식소를 분리수거장에 버린게 CCTV에 찍힌다 - 재물손괴 (못내면 10만원당 1일 노역)

2) 캣맘이 고양이 사료를 위해 놓은 우산을 분리수거장에 버린게 CCTV에 찍힌다 - 제물손괴 (못내면 10만원당 1일 노역)

3) 캣맘이 놓은 고양이 사료를 버린다 - 재물손괴 (못내면 10만원당 1일 노역)

4) 캣맘이 놓은 고양이급식소 나 고양이사료를 경찰서에 가지고 간다 - 법원에 의하면 그릇관 판단임, 고의성 있는 은닉을 통한 재물손괴에 해당함 (전과없으면 1번은 선고유예지만 한번 더 걸리면 재물손괴 유죄로 처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3고정597 판결 [재물손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3노1253 판결 [재물손괴] )

특히 4)번. 경찰서까지 가져다주는 시간 = 고의성 있는 은닉에 해당. 이게 이 글의 핵심임

특히 경찰서에 갖다주는 행위가 소용없는 이유

우연히 캣맘에게 걸리면 좆된줄 아십시오




댓글목록 7

GugugagaDoro님의 댓글

GugugagaDoro 작성일

ㅈ같네

이런님히님의 댓글

이런님히 작성일

뭔 ㅋㅋ 쓰래기통 뒤져서 패트랑 캔 병 골라 가져가는 재활용업자도 고소 가능하것다 ㅅㅂ

오늘도야근이다님의 댓글

오늘도야근이다 작성일

그럼 저거 쓰레기 무단투기로 신고도 못하나? ....

더쿠주작저격님의 댓글

더쿠주작저격 작성일

그러니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행위조차 '은닉'을 통한 재물손괴로 판결받은 것

어시장골뱅이님의 댓글

어시장골뱅이 작성일

미러링밖에 답이없노..

기억할수록님의 댓글

기억할수록 작성일

판사가 보이스피싱 당하고부턴 판결 씨게 했다더만판사집 앞에 고양이급식소 설치당하다 보면 캣맘 패주려나

다크쉐이드님의 댓글

다크쉐이드 작성일

아무것도 안하고 불구경하는 사람들과 빌런들이지만 행동하고 때쓰는 사람들의 차이가 결국 결과로 나타난것. 그냥 받아들이는것말곤 할수잇는게 없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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