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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상대방을 게이라고 쓴 것만으로 명예훼손죄에 걸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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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SDT티비
댓글 2건 조회 371회 작성일 26-08-25 00:39

본문

정답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사족

1. 피해자는 동성애자가 아니었음

2. 가해자는 동종범죄전과가 있었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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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레미님의 댓글

도레미 작성일

게이게이라고 부르는 것은 범죄다...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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柔道님의 댓글

柔道 작성일

상대방이 진짜로 게이더라도 신상정보 다 까발린 아웃팅은 옛날부터 범죄였음.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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