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상대방을 게이라고 쓴 것만으로 명예훼손죄에 걸릴 수 있을까?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SNS에 상대방을 게이라고 쓴 것만으로 명예훼손죄에 걸릴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USDT티비
댓글 2건 조회 378회 작성일 26-08-25 00:39

본문

정답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사족

1. 피해자는 동성애자가 아니었음

2. 가해자는 동종범죄전과가 있었음




댓글목록

profile_image

도레미님의 댓글

도레미 작성일

게이게이라고 부르는 것은 범죄다... 메모...

profile_image

柔道님의 댓글

柔道 작성일

상대방이 진짜로 게이더라도 신상정보 다 까발린 아웃팅은 옛날부터 범죄였음. 조심해야 한다

Total 33,754건 193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0874 USDT티비 270 08-26
30873 USDT티비 328 08-26
30872 USDT티비 253 08-26
30871 USDT티비 262 08-26
30870 USDT티비 331 08-26
30869 USDT티비 341 08-26
30868 USDT티비 284 08-26
30867 USDT티비 332 08-26
30866 USDT티비 343 08-26
30865 USDT티비 248 08-26
30864 USDT티비 312 08-26
30863 USDT티비 323 08-26
30862 USDT티비 338 08-26
30861 USDT티비 291 08-26
30860
댓글+1
USDT티비 340 08-26

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333
어제
11,418
최대
295,813
전체
2,915,315

Copyright © AV최신정보-NO1AV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