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짜리 탁구채를 7만원에 중학생 등친 문구점…환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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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SDT티비 작성일 26-09-03 14:07 조회 183 댓글 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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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님의 댓글
개봉 작성일1.소매업자는 정부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 거래 가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판매가격 표시의무)해야 합니다.2.시장 가격이 1만 5천 원인 제품을 가격표도 없이 숨긴 채, 판단력이 부족한 중학생임을 이용해 7만 원에 판매한 것은 고의로 사실을 속이거나 침묵하여 이득을 취한 '기망 행위(사기)'에 해당합니다.3.1.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조항 내용: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설명: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중1)가 부모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부모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법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거래가 되므로 매장은 결제 대금을 전액 돌려주어야 합니다. 매장의 '환불 불가' 자체 규정은 이 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울아들이 당하고왔으면 진짜 목숨걸고 끝까지 조진다. 잘못된것, 나쁜 어른은 참교육 당하고 저러면 안된다는것도 가르쳐주고 대처방안도 보여줘야지














일루젼이즈커밍나우님의 댓글
일루젼이즈커밍나우 작성일맘카페의 순기능 한번 발동하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