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보험 8주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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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SDT티비 작성일 26-09-11 05:54 조회 153 댓글 0본문

9월 10일 오늘부터 경상환자는 합의금 받기 어려움
오늘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8주룰 적용
12~14급 중 염좌·단순 타박상이 대상 (중상·임산부·영유아 제외)
8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진료기록부 내고 자배원 심사받아야 함
떨어지면 그 이후 치료비는 자보에서 안 나옴
(본인 부담으로는 가능, 7일 내 이의신청 가능)
10월 25일 이후 시작되는 계약부터는 향후치료비도 실제 치료비 기준으로 바뀜
아직은 아직 받을 수 있긴 한데, 보혐사가 순순히 줄지는 별개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tesla&no=13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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