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가출한 날…성매매女 초대 후 3개월 아들 살해한 30대 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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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양형부당 항소 기각…징역 10년 원심 유지

아내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원심에서 명령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유지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쯤 김해시 주거지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있는 A 군의 머리를 양 손바닥으로 4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 문제와 경제적 갈등을 이유로 다툰 아내 B 씨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421/0009201430?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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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마드리드님의 댓글
레알마드리드 작성일뭔 개같은 경우지?? 뭔소린가 하고 세번은 다시 읽었네

무당벌레님의 댓글
무당벌레 작성일아.. ㅅㅂ 죽여줘 저 짐승을 제발 죽여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