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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부사관 성폭력한 국방부 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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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b
댓글 0건 조회 3,788회 작성일 23-06-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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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어렵사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했다고 함...

 

계속 군대생활 해야하니까 억지로 선처했겠지..? 꼭 항소심 판사들 보면 1심 판결 개무시 하는게 특기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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