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인천교통공사 직원A씨인 것을 확인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를 파악 중이다
불법 촬영 사실이 확인되면 A씨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한다고 함
A씨는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다"며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짐
그냥 범죄는 범죄로 보자...인천교통공사가 문제인가?? 왜 인천교통공사와 몰카의 상관관계에 집착하는거지..
범죄자는 그냥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