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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한복판에 앉아 있는 취객 친 교통사고…보험사 운전자 과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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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b
댓글 0건 조회 8,090회 작성일 23-06-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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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한복판에 앉아 있는 취객 친 교통사고…보험사 "운전자 과실 60%" | 인스티즈

승용차 운전자가 길바닥에 앉아 있는 취객을 못 보고 친 교통사고와 관련해, 보험사에서 운전자에 책임을 60%나 물었다는 사연이 전해짐


제한속도 시속 30킬로미터 구간의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주택 건물 사이로 우회전을 했다.

우회전을 해 골목으로 진입하자마자 길 한가운데 술에 취한 채 앉아있는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힘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 시야에서 보행자가) 안 보인다. 

이런 사고를 피하려면 우회전하기 전에 내려서 사람 있나 없나 확인하고 다시 타거나 조수를 태우고 다니는 방법 밖에 없다"

고 지적했다.


아니 저게 어떻게 보여,,,,

진짜 한문철 변호사 말대로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거고,,

진짜 운전하기 싫게 만드네

억을하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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