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회사 취업규칙에서는 매월 지각 2회는 연차유급휴가에서 반일(0.5일)을 차감하게 되어 있다고 함
근데 이미 A씨는 지난달 초 10분 지각으로 1회가 누적된 상황이였다는거... 아 10분 지각은 인정해 A씨가 잘못했지^^
근데 다음에 또 대피 경보가 울리면 그때도 회사에 지각할까 봐, 대피 상황을 회사에 어떻게 증명할지 고민해야 할까 봐 하는 걱정....이게 맞냐..
대피를 했다는 증거를 어케 하냐....진짜 실제 상황이였음 어쩌려고,,,누가 그런걸 다 남겨둬....
K직장인은 미사일 맞고 죽더라도 출근하다 죽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