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총 18차례 걸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여교사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남
불법 촬영 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다 교탁 아래 몰래 설치해 놓은 폰이 발견되면서 걸림
근데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함...
??피해자는 합의금 받아줄 마음도 없는데 공탁하면 왜 감형 시키는거임
이렇게 처벌이 약하니...걱정된다....이러니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있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