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 불벌죄 폐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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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b 작성일 23-06-21 16:47 조회 3,423 댓글 0본문
출처 : [속보] '반의사 불벌죄 폐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naver.com)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반의사 불벌죄 폐지')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 됐다.
보복 범죄나 2차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해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한다.
SNS 등으로 메시지 전송,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신분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들
모두 스토킹 범죄 행위로 연결될 것이라고 한다.
왜 이걸 이제서야???????
빨리 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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