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갈등 끝에…대낮에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lb 댓글 0건 조회 2,961회 작성일 23-06-21 17:42 목록 답변 본문 A씨는 "B씨를 살해하려고 한 고의가 없었고 C씨를 폭행한 적도 없다" 면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음 또 재판에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었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함 ㅋㅋ 소음갈등도 문제가 있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죄자들은 언제든 살인을 저지를 수 있으니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로 중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고 나서도 심신미약이 없어질때까지 평생을 자유롭지 못하도록 가두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전글고양이 침대 후기 23.06.21 다음글15분간 3명 일본까지 가서 원정 성추행…나라 망신 23.06.21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