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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유쥐포 먹지 마세요...식약처, 당부한 이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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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b 작성일 23-06-23 12:07 조회 2,7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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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단과 회수조치를 결정한 우유와 쥐포 제품. [사진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중에 판매 중인 무항생제 우유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되고, 쥐포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19일 식약처는 그린그래스바이오가 제조한 ‘Dr.Omega 무항생제 오메가3 밀크’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그린그래스바이오는 충북 충주시 소재의 농업회사법인이다.

충북 동물위생시험소가 이 제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장균과 세균 수가 모두 기준 규격을 초과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6월 12일(바코드번호 8809605121569)이고 유통기한이 6월 23일까지인 제품이다.

그린그래스 관계자는 “먼저 이번 세균·대장균 검출에 대해 당사의 과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전직원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제품을 모두 회수해 오는 22일까지 폐기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다만 수거된 유제품은 6종으로 동일 서지탱크에서 나온 제품들인데 1종에서만 세균이 기준치 초과 세균이 나온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다.

주식회사 바다원에서 제조 및 판매한 ‘구운쥐포’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됐다. 바다원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 건해산물브랜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6일(바코드번호 8809012611592)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제조 일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포장단위는 200g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자는 회수업자에게 물건을 반품해 달라”며 “고객센터 문의 또는 구매처 방문을 통해 회수가 빠르게 이뤄지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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