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는 이날 재판에서 강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성폭법상 살인은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며, 살인죄는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법원이 장 씨의 살해 동기가 성범죄에 있었다고 변경한 건 장 씨 차량의 블랙박스, 리얼돌, 케이블타이 등이 추가로 발견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블랙박스 등 증거품 등은 초기 경찰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다가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찾아낸 증거물이다.
[속보]장윤기 ‘성폭행 목적 살인’ 시인…형량 최저 무기징역|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