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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7개월 된 30대 男, 전자발찌 차고도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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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b
댓글 0건 조회 5,616회 작성일 23-06-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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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캡처_26-6-2023_133224_n.news.naver.com.jpeg

 

A씨는 범행 당일 집으로 돌아가던 B군을 뒤따라가 아파트 복도 등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A씨는 지난 2019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뒤 지난해 7월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했으나 7개월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또 2011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


이정도면 반성 따위는 전혀 없네요.....과연 또 출소하고 안 그럴까????


저런 더러운 짐승을 사회에 내보내면 큰일인데....무기징역 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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