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중국인, 간첩죄 적용 불가…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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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유출 중국인, 간첩죄 적용 불가
• 국내 군사기지 주변에서 군사기밀을 수집·유출한 중국인 피의자들이 오는 9월 시행될 개정 형법상 간첩죄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이는 개정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기존 법률에 따라 일반이적죄 등으로 처벌받게 되기 때문이며, 이는 외국인의 안보 침해 행위를 엄단하기에는 현행 법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 비록 간첩죄 적용은 어렵지만, 법원은 일반이적죄를 적극 적용하여 외국인의 안보 침해 행위에 대해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63129?sid=102
ㄹㅇㅋㅋ만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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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가능성의짐승님의 댓글
가능성의짐승 작성일9월부터는 간첩죄 적용 된다는거잖아

닭가슴살질린다님의 댓글
닭가슴살질린다 작성일쟤네 밀덕인가? 본토 안에서도 밀덕들 지네 군사시설 사진 ㅈㄴ 찍어서 올려서 문제라던데










